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 그대로 내가 저축한 금액만큼 추가 적립되어 원금을 두배로 만들어주는 서울시 지원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신청 자격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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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저축 통장으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 통장에 가입한 청년들은 2년 or 3년 동안 매월 10만원 or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해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
구분 | 금액 | |||
본인 저축 | 10만원 | 15만원 | 이자 별도 |
|
서울시 지원 | 10만원 | 15만원 | ||
만기 수령액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년간 10만원씩 저축
: 원금 240만원 + 지원금 240만원 = 480만원 - 2년간 15만원씩 저축
: 원금 360만원 + 지원금 360만원 = 720만원 - 3년간 10만원씩 저축
: 원금 360만원 + 지원금 360만원 = 720만원 - 3년간 15만원씩 저축
: 원금 540만원 + 지원금 540만원 = 1,080만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 모두 해당되면 신청가능(5.22기준)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가능 - 만 18세 ~ 만 34세
: 출생연도 1988.1.1 ~ 2005.12.31 - 근로 중 or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 ~ 2023.5.21) 3개월 이상의 근로 이력이 있는 사람
: 근로 종류는 상관없으며 증빙서류를 제출 필수,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1개월로 인정함 -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사람
: 22.6.1 ~ 2023.5.31 소득을 기준으로 함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미만인 사람
: 22.6.1 ~ 2023.5.31 소득을 기준으로 세대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합산하여 적용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 적용함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불가
- 군 의무 복무자
: 입영 전 신청 후 입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본인 명의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희망두배청년통장과 비슷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 - 서울시의 청년수당 혹은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이거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 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서울시 청년사업 중도해지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학교에서 장학금을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치, 사행, 도박, 향락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06.12 ~ 2023. 06.23 18:00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은 6월 12일 월요일부터 6월 2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2주 동안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방법에는 우편신청, 이메일신청,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 우편 신청
: 23일 18:00까지 동 주민센터에 도착한 우편물까지만 접수 신청됩니다. - 이메일 신청 *주소지 동주민센터 사전 문의 필수
: 23일 18:00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하는 메일에 한하여 신청 접수됩니다.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제출해야하며, 대용량 파일로 메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또한 PDF 파일 이름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내 근무 시간(9:00 ~ 18:00) 중 접수하시는 서류에 한하여 신청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에 서류 양식은 위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후 제출한 서류에 누락이나 식별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작성과 제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사업 참여에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본인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근로 확인서
: 근로확인 제출 서류 종류는 공고문 참조 (제출 서류 종류 중 택 1) - 주민등록초본
: 5.22 이후 발급서류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5.22 이후 발급 서류 / 일반출력
추가서류 (해당되는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 - 본인
-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으로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 (부모 함께 거주하는 경우 1부만 제출) 단, 주거지가 본인이나 부모명의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발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표 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며 발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로 온라인 약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기간 내 약정체결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하여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정 포기자가 발생하는 자치구에서는 예비대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선발 진행됩니다.
이렇게 희망두배청년통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거주 청년들은 주거비, 교육비, 창업 자금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어 혜택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산 형성뿐 아니라 금융 교육이나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공고문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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